중간정산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요청이 있건 없건 으로 '퇴사 전 지급' 하면 모두 중간정산에 해당됩니다. 2012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기존의 연봉제에 입각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근로자와 사측이 임의로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었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