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 예방교육 의의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남녀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Ⅱ.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Ⅲ. 성희롱 예방교육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