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휴직 기간제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 또는 기간제 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 포함여부 Q. 출산,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 또는 기간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별개선과-248, 2008-04-02] 에 따르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또한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