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상여금 복리후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Q.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Ⅰ.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Ⅱ.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12.14.)은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