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조퇴를 결근으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Q.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1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지각ㆍ외출 8시간을 연차 1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에서는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