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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

Q.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기간 산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 5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르면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야 하며, 결정시 기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 제 1항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위 산식에서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합니다

  4주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수 /

4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시간 기준으로 총량을 산정한 다음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고 퇴직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와 상이합니다.

B.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을 하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밖에 연차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