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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문의


[질문]

용역회사 소속으로 상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는 더 이상 용역을 통해 청소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가 만 66세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 64세에 입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답변]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도 180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만 65세가 되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2014년 이전에는 고용보험법에서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정하고 있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지만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가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되면서 201411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으나, 법 개정 후 65세가 넘어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된 201411일 이전까지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