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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체당금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사업주가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게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공사 기성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분들이 임금체불이 되어있다면 공사 기성금에서 채권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2001-02-26, 68220-115] 은 대법원 판례 [1997.12.12 선고, 97다5060 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해야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해서 곧바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44조에서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체당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