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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Q.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IRP의 종류

IRP는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제도입니다.

기업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로서,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업형 IRP라고 합니다.

Ⅱ. IRP의 특징

개인형 IRP는 퇴직IRP와 적립 IRP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는 근로자이고, 후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근로자 입니다. 전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후자는 연 1200만원 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적립금 수령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는 근로자의 형태를 불문하고 10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10인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만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Ⅲ. 부담금

개인형 IRP는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며, 다만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특례로 가입근로자는 자기부담으로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형 IRP의 경우 개인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형  IRP의 경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