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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실업급여

부당해고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Q.  부당해고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승소시 원직복직 하는 경우와, 금전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하던 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제 되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부당해고 승소시 [원직복직 하는 경우]

부당해고 승소시 원직복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실업 사실도 번복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따라 재입사 형식을 취한다면 실업급여는 환수되지 않지만,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Ⅱ. 부당해고 승소시 [금전보상 받는 경우]

금전보상만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궁핍한 상황이였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Ⅲ.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 실업급여과-2355, 2016.6.28] 에서는 고용보험법 제 62조 제 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된 실업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간 합의나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