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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Q.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11월에 퇴사하였고 8월,9월은 200만원을 10월에는 개인적인 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 500만원/91= 54,347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 만원 (200 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함 ) 으로 , 평균임금 산정기간 (8 월 1 일 ~10 월 31 일 ) 중 개인적인 사유로 10 월의 임금을 100 만원 지급받았다면 ,
○ 1 일 평균임금은 약 54,347.8 원 (= 500 만원 ÷ 92 일 ) 이나 , 1 일 통상임금은 약 76,555 원 (= 월 200 만원 ÷ 209 시간 × 1 일 8 시간 ) 이므로 ,
○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 퇴직금은 ‘ 약 76,555 원 × 재직일수 ÷ 365 × 30’ 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산정내역은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음 ) 라고 회신온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한다.

B.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여/209 x 1일 8시간)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