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11월에 퇴사하였고 8월,9월은 200만원을 10월에는 개인적인 일로 100만원을 지급받으신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 500만원/91= 54,347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서는 1 일 8 시간 / 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0 만원 (200 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함 ) 으로 , 평균임금 산정기간 (8 월 1 일 ~10 월 31 일 ) 중 개인적인 사유로 10 월의 임금을 100 만원 지급받았다면 ,
○ 1 일 평균임금은 약 54,347.8 원 (= 500 만원 ÷ 92 일 ) 이나 , 1 일 통상임금은 약 76,555 원 (= 월 200 만원 ÷ 209 시간 × 1 일 8 시간 ) 이므로 ,
○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 퇴직금은 ‘ 약 76,555 원 × 재직일수 ÷ 365 × 30’ 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산정내역은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음 ) 라고 회신온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한다.
B.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여/209 x 1일 8시간)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