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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Q.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에 관한법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 에서는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 더보기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Q. 불법체류자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 (94누 12067, 1995.09.15) 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Q.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Ⅰ. 외국인 근로자 신고의무 의의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한자 등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고용된 외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Ⅱ.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동법 시행령 제 24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으로 봅니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Q.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허용 예시 외국인 근로자 E 비자의 경우 취업하며 정했던 해당 업종과 해당 사업장 해당 지역에 구속됩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 더보기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자료 Q.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보도자료 해당 보도자료는 2018-05-28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므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사업장변경 처리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주 신고 만이 아닌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부서)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Q. 외국인의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9 비자로 제조업종에 종사 하던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서 직종변경이 가능하지만, 퇴사 및 재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동의하에 사업주는 해당외국인 노동자의 퇴사신고를 하는데 ① 고용센터와 출입국 사무소로 FAX, 방문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②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하이코리아'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퇴사신고를 한 뒤 외국인 노동자는 1달이내로 구직필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필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해야 하고,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조건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