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해고예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을 할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지 Q.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을 할때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지 회사의 노사분규가 악화되어 경영조건이 현격히 안좋아졌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 1항 근로기준법 제 32조 제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부득이한 사유 이때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고용노동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