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대학교수도 노조설립할 수 있어야…단결권 부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해야" "교수협의회는 교섭력 없어…근로조건도 보장돼 있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1일부터 효력을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