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사항창구단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Q.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는지 여럿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2.13] 에서는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