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Q.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사업주는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해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Ⅱ.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건설공사가 9층에서 12층으로 공사양이 변경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