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Q. 고충처리위원회 성비관련 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 26조에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어야한다 하면서 27조에서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 제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