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매시 국세징수법상 국세보다 임금채권자는 임금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Q. 공매시 국세징수법상 국세보다 임금채권자는 임금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회사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법에 보면 국세보다 임금이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38조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단 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예외에 해당됨) Ⅱ... 더보기 임금체불 진정서 기본양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