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휴가 일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를 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재입사로 가정하여 기산하는 것 인지 여러 문의가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892, 2001-11-1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해석 [근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