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Q. 사직서와 합의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합의해지의 의의 합의해지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비다.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는 "철회가능여부"에 있습니다. Ⅱ. 합의해지의 종류 1.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 한 후 이를 승인(승낙) 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