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 Q.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되는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의의 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① 원칙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 예외 산정결과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