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해고

업무상재해기간 해고

Q.  업무상재해기간 해고가 제한되는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2009다63205, 2011.11.10]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하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이 참작할 사유는 되지만, 법조항에서 정한 휴업기간중의 해고라고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기간에 계약기간이 종료된경우 해고가될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지 01254-16543, 1987-10-17] 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중에 계약(재계약포함) 기간(1년)이 만료될 시에는 동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종속관계가 자동 해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당연히 계약(재계약 포함)기간 만료로 볼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요양승인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경우 해고가 될 수도 있다.

B. 요양치료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해고가 가능하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