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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

Q.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를 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시 합리적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39, 2018-03-06]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른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합리적 이유 여부는 시간비례 원칙과는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만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있어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비례 적용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합니다.

3.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지급이 부당하다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