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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하청’ 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4426 더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올해도 ‘실업급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24830 더보기
“서울대는 우리의 노동을 천대하지 마라” 교내 노동자들 연대투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4579 더보기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정규직 전환하라…26일부터 준법투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01388 더보기
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101516 더보기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Q.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에서는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 더보기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Q.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4, 2009.10.22] 에서는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이라 하면서 반대로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더보기
노동·법률단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정부가 나서야"(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092614 더보기
‘하청노동자의 비극’… 해마다 300명 이상 산업재해로 숨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5&aid=0001241697 더보기
건설노조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하고 지역민 우선고용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209516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4&aid=0004298619 더보기
“먼저 소송했을 뿐 우리는 같은 일 했다” 요금수납원이 교육소집에 불참한 이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64320 더보기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한 경우 법위반인지 Q.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한 경우 법위반인지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노력을 다하였지만 임금체불 또는 미불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93도 2903 1994-03-25] 에서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된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 더보기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Q. 퇴직연금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가입자의 체당금 산정 방법 관련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08-27]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더보기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