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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Q.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여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 '26개 에서 5개'로 감소하였습니다. 5개의 특례업종에는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하는지 문의가 있는데, 이러한 버스들의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제외되고, 따라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 더보기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Q.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는지 여럿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2.13] 에서는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 더보기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Q.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교섭요구 사실 공고(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후 설립신고증이 교부(7.18)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자격이 있는지 해당 사례와 같은 문의가 여러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에서는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조직형태에 .. 더보기
수원 권역 노동자 네트워크 2018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수원 권역 노동자 네트워크 토론회 입니다. 노동자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더보기
고향김밥 센터 근처 맛집 고향김밥 입니다! 오늘은 센터 직원분들과 닭도리탕을 먹었는데요! 정말맛있었습니다. 닭도리탕 이외에도 김밥, 국수, 각종 찌개류 등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 한번쯤 권해드립니다! 더보기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Q.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은 ① 퇴직금 청구권을 재직중에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 ②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 더보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Q.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있거나, 징계사유가 없는경우 징계처분을 할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91, 2002-02-21]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현재 제 23조]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 더보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여러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부-5126, 2012-06-01] 에서는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 더보기
[뉴스AS] ‘노조 인정’ 파업 접었지만…CJ택배기사 ‘생존권 위협’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938.html 더보기
대법원 "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725781 더보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용한 노조탄압 매뉴얼 확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35014 더보기
대법원,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업무상재해’ 인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09339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카드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노동권익을 위한 홍보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보육교사 카드뉴스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노동권익을 위한 홍보 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유성기업 폭행 '노조파괴'가 발단…근본문제 해결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50268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