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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Q. 안전보건관리 규정 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Ⅱ.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지 한편 이러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 더보기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 Q.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과 적용제외 사업장에 대해 문의가 있는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 제 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리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자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유기화합물: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질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 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과 연성을 가진 물질 산ㆍ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해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 더보기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법 더보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아직 법률로 통과된것이 아니니,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더보기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 Q.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시, 건강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09-26 ] 에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더보기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Q.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사업주는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해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Ⅱ.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건설공사가 9층에서 12층으로 공사양이 변경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더보기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토목 건설현장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에서 정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 구입한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해금 8시간 시간 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를 넘지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산업보건환경팀-1463,2006-03-07]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작업환경 측정 횟수) 제 1항에 의해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 9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더보기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더보기
휴직시 건강검진 Q. 휴직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일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명시적인 유권해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해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무직의 경우 2년, 그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 Q.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 제 23조 (안전조치), 제 24조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외에도 사업주의 주요조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 보건표지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단 위반시 500만.. 더보기
직장인 건강검진 Q.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검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며, 회사는 건강검진 불 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노동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Ⅱ. 건강검진 기간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밖에 노동자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Ⅲ. 건강검진 종류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업종 구분 및 법 일부 적용 Q.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 적용 여부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 사업장에 해당될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 2명이 포함되었다해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정 68301-2003.1.22]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우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 보조 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 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장소 Q.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장소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충족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 2010년)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하며 또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 고시 제 2009-68호) 제 12조 제1항에서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따라서 귀 사업.. 더보기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기 Q.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① 통합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03.03) 에서는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되지만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