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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재해

산재 승인기간동안 상여금 지급 여부 Q. 산재 승인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방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여러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부-5126, 2012-06-01] 에서는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 더보기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Q. 장해등급 재판정시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장해등급 재판정 고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장해등급 재판정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①신경·정신기능 ②척추신경근 ③관절기능 ④진폐)중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재요양은 치유된 날,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보상연급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Q.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에서는 보고 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더보기
사실혼 관계시 산재보상 Q. 사실혼 관계시 산재보상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관계의 경우 산업재해가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경우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3조)를 포함하고 있는바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역시 사실상 배우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혼인의사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사실상 배우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따라 혼인신고된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과 손해배상청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 더보기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Q. 진단일자와 치료일자가 다른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한결과 4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2일만 치료한 경우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상 1458.7-20346, 1984-10-05] 에서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치료 예상기간이 4일 이상이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적인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실제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 환급시에는 휴업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실제 치료를 다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진단 기간에 따라 요양.. 더보기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Q.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2.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회시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 더보기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Q.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처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시 회사측, 혹은 가해자측에게 진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때 회사가 없거나, 요양급여 신청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발생하니 가급적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 한다하더라도 회사측에게 납부를 요청하는것이 바.. 더보기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 Q.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의 차이 Ⅰ. 추가상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호에서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 대상으로..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와 비급여 차이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급여와 비급여 차이 Ⅰ. 비급여란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대상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비나 비용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업재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Ⅱ. 비급여 종류 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4항] ○ 비급여 대상의 세부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종류에는 해당 규칙 별표 외에도 ① 양방 비급여 항목/비용과 ② .. 더보기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 Q.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① 법 제 72조 제 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 더보기
장해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장해급여의 청구, 결정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상태를 말합니다. Ⅱ. 장해급여의 청구 산재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없거나 휴업한 경우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Ⅲ. 장해등급 결정의 원칙 1. 장해의분류 신체장해를 해부학적으.. 더보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 Q.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일반재해 1) 보고대상 - 중대재해 이외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휴업: 산업재해로 보고기한 (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 ※ 휴업일수.. 더보기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Q.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산재법 제 48조 제 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 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 더보기
산업재해 인정시 요양기간 소급 Q.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전의 요양기간이 소급되는지 문의가 오는데요. 의 시효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약국의 권리, 국민겅강보험공단의 권리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는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이후나 일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요양받은 기간 이후로 3년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