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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9325 더보기
건설 '종합-전문업체 칸막이' 45년만에 없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0453306 더보기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대법 29년만에 판례 바꾸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243778 더보기
청년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021년까지 3년 연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95846 더보기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반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96279 더보기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Q.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러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기준과-1758, 2005.3.25] 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성과급적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 더보기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Q.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2.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회시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 더보기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Q.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질의사항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0.6.26] 1. 질의 1에 대하여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 더보기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휴게시간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입니다. 일시: 2018.11.7.수 15:00 장소: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10층) 대상: 경기지역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단체, 장애인활동지원사, 관계 전문가, 도의원 등 기타문의사항은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Q. 해외 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외 연수시간이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88 2001-09-01] 에서는 -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할 것임. 이 경우 1999년도에 개근하였다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다만, 해외연수기간중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연수를 가기 전 6..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Q.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에 관한법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 에서는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 더보기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 Q.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시, 건강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09-26 ] 에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의 경우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이 국가 및 하부기관인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Ⅰ. 국립대학교 또는 국립대학교 병원 등 국가 소속기관의 경우 피신청인과 구제명령의 명의를 국가 (대한민국)으로 하고, 다만 괄호에 소속기관을 명시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6다 40935, 2008.9.11) ex) 대한민국(xx대학교 총장) ※ 주소는 소속기관의 주소, 소속기관의 대표를 명시하면됩니다. 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기관이나 하부기관의 경우 피신청인을 지방자치단체로 표시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하지 않고 기초단체명만을 .. 더보기
오산시 채용박람회 2018 11.1 목요일에 있었던 오산시 채용박람회 사진입니다. 채용박람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254-1979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경기도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2018년 11월 1일 (목)요일에 있었던 경기도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입니다. 많은분들이 참여, 의견을 내주셔 감사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