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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노동관계조정법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분쟁이 있을때 노조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였고 관리직 사원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현장에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747, 2001-07-02] 에서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 더보기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Q.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파업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하기로한 여름휴가(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도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02.01] 에서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 더보기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Q.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96다 28899, 1996.10.29)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으며, 대법원(2001다6800, 2004.1.29)에서는 일정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규약 역시 가입범위를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있다면 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해야한다. B.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을 .. 더보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Q.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한 단체협약 효력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부인하고,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28, 2011.05.06] 에서는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더보기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Q. 교섭이 완료되지 못해 계속 교섭 중이라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는지 여럿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475, 2012.2.13] 에서는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 더보기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Q.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여부 교섭요구 사실 공고(7.1~7.8)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7.9~7.14) 후 설립신고증이 교부(7.18)된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자격이 있는지 해당 사례와 같은 문의가 여러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71, 2011.07.25] 에서는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그 조직형태에 .. 더보기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Q.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Ⅰ.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수 산정 시기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되게 되면 노동법상 다양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14조의 5, 제 14조의 7에 따르면 교섭요구일로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등을 공고한 날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시 조합원수 산정 시기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에서는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고용부 업무메뉴얼에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 더보기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Q. 헌법상 단결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적용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대상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제외 1)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 ㆍ 형사 면책규정(노동관계조정법 제 3조, 제 4조) 2)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제 1항) 3)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 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 지배개입관련 조항 제외 1) 조정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의 부인 (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 다만 소속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가능 3)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헌법재판소 2004헌바9).. 더보기
노동조합 파업시 업무방해죄 Q. 노동조합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대법원 판례 [2007도 482, 2011-03-17] 쟁위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Q.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 36조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 더보기
교섭단위 분리신청 Q.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3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11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전 ② 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 더보기
유니온숍 조항 Q. 유니온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유니온숍 조항의 의의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 2호 단서에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유니온숍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당해사업장 3분의 2이상이란 당해 사업장이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장 자체를 의미합니다. 3분의 2이상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 더보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제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유가 있었던 날 의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 81조 제 1호, 제 5호)는 사용자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전제되므로 위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유형 관련 규정 사례 비열계약 노조법 제 81조 제 2호 근로자로 하여금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가입할 것을 고용.. 더보기
교섭창구 단일화 Q.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에서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동법 동조 제 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 더보기
상급단체 가입 의사결정 정족수 Q. 상급단체 가입 의사결정 정족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 제 2항에서는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단체 가입하는 경우 제 16조 제 1항 제 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서 으로 볼 것 인지, 아니면 제 16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보아 으로 볼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과거 고용노동부는 제 16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법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판례에서 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