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산업안전 보건법 체계 Q. 산업안전 보건법의 체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별표 1에 따르면 [광산보안법, 원자력안전법, 항공법, 선박안전법, 5인미만 사업장,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안전 보건 관리 체계 ①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가(통상 부장급) 보통 1차 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의도 이에 ..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Ⅰ.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의의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입니다. 반면에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관한 처벌이 약한게 현실입니다... 더보기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 Q.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70조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더보기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Q.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민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원칙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습니다. 1. 요양중에 지급받는 급여 Ⅰ. 요양급여(산재법 제 40조)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요양급여도 지급됩니다. - 지급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더보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가 궁금합니다. [별표 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더보기
체당금 제도 Q. 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체당금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제도(도산중, 도산함) 소액 체당금 제도(도산X) 절차 ①체불임금 확정 ②도산등 사실인정 ③근로복지공단에 접수 ④체당금 수령 ①체불임금 확정 ② 소 제기 [대한법률 구조공단] ③소액 체당금 수령 필요 .. 더보기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Q.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 본 법안은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비로소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야 합의안이기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존에는 1주 근무에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나 [주 40 + 연장12+ 휴일 16] 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 더보기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변경사항 Q. 2018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주요 변경사항이 궁금합니다. 1. 산업재해 사실 은폐시 처벌 강화 주요내용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1천만 원→1,500만 원 이하) ▶중대재해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대폭 상향 2018. 1. 1.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근로자의 산재보상 보장 2.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 주요내용 변경사항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 3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 더보기
출퇴근 재해시 산업재해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의 차이 Q. 출퇴근 재해시 산업재해 처리와 자동차 보험 처리 중 뭐가 더 날까요? 1. 자동차 보험 종류, 가입 방식 구분 보험종류 주요내용 가입 배상책임 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의무 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 ⅰ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임의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 임의 보상보험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본인)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임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임의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 더보기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 Q. 2018년 새로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출퇴근의 정의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18. 1. 1. 출퇴근에 대한 정의 명확화 2.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 신설 시행일 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 더보기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Q.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전 변경 시행일 효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더보기
해고시 구제수단 Q.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고당한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외에 다른 구제수단은 없나요?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의 예고' 두 제도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해고일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을 할 .. 더보기
권고사직 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 더보기
휴일과 공휴일 Q. 현충일(6월 6일)에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평일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한테 휴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니, 현충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동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연휴 등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더보기
주휴수당(단시간 근로자) Q.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규직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A.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의 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6시간 * 4일 * 4주 / 5일 * 4주) * 6,470원 = 4.8 * 6,470원 단시간 근로자들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마다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