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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수당 계산 Q.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000원에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였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 1.5 * 실근무시간수로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50%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000원 * 1.5 * 8시간) + (8,000원 * 0.5 * 1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96,000원과 야간근로수당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 더보기
상조휴가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일 출근을 못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연차 휴가사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 장례로 인한 것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상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현재 노동법상의 휴가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모성보호 관련 휴가 제외) 장례 결혼 등과 관련된 상조휴가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별도로 상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상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임금채권의 시효 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더보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Q. 4월 2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대로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A.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20일에 사직을 통고한 경우 당기(4월)후의 .. 더보기
대통령 선거일 Q.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지, 출근한다면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5월 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시간 뿐만 아니라 투표장까지의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선.. 더보기
격일제 근무와 근로자의 날 Q.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3시간, 야간에 5시간(오전 0시부터 5시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승인은 받은 상태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 더보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당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차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15개가 발생이 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한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년이 될 때까지 동안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만약 1년이 되기 전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입사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연차 개수를 제외한 연차를 남은 1년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일을 했.. 더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미납부시 퇴직금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Q. 7년전에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자고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퇴직금의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중간정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정산시기에 적게 받은 금액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지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산정을 하고, 연장이나 휴일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중간정산 계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당시 700만원만 받았다면 300만.. 더보기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Q. 6년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기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1년 근속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년수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6년을 약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신 경우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더보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발생 여부 Q. 1998년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은 5명을 넘은 적이 없는데, 예전부터 회사로부터는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5명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 일을 시작하신 1998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만 퇴지금제도가 적용되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