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Q.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을 다툴때 임금지급 청구를 같이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에 다투며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6다33531, 2006.09.14)에서는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한 판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전직에 해당되어 무효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더보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Q.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1954, 2004.02.20)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 더보기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Q.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파업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하기로한 여름휴가(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도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02.01] 에서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 더보기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Q. 민간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성희롱 사건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한정하여 진행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18-0505, 2018.10.19) 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조제1항제2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도 포함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는 것.. 더보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Q.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 초과시 정규직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 2016.01.08] 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 더보기
불법파견과 도급 유의사항 Q. 불법파견과 도급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 664조),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지만, 실제 이 차이를 구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의 범위 도급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불법파견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질을 비추어볼때 업무를 도급업체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보고체계 보고체..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간을 내서 실시해야하는데, 이때 강사에게 별도의 강사자격이 필요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57, 2010.02.12]에서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더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근로자 A 씨가 기존 40시간 근무에서 20시간 근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매달 포괄임금으로 기본급 1,500,000원 연장,야간수당 500,000원 총 2,000,000원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00,000원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 더보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Q.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을 논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조건변경을 합의한다면 유효한것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68120-51, 1995-03-04 ]에서는 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 더보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언제를 기산일로 해야하는지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 더보기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Q.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언제 해야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는데, 연도중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1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27, 2008.12.1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IRP 제도의 특징 Q. 퇴직연금 해지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던데 IRP 계좌가 뭔가요? 이전 2018년 7월 3일자 글에서 IR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의는 해당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gblabor.tistory.com/342?category=187051 개인형 퇴직연금 (IRP) Q.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gblabor.tistory.com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수령하려고 할때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들은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고 말합니다. IRP 계.. 더보기
퇴직연금 DB형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간혹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퇴직연금이 덜 납부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내 에 의해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비율을 정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납부액에서도 생각한 액수와 다르게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D.C 형 퇴직연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연봉 1/12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최소적립비율이 없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도별 최소적립비율이 정해져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적비율은 보험계리사가 보험수리계산을 통해 추계액을 비교하여 제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정해집니다. 연도 12~13년 14~15년 16~17년 18년 19~20년 21년 이후.. 더보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Q.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 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 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관련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01.16]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이라 해석한바 있습니다. 한편 동 행정해석에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 더보기
수습감액을 법정수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Q. 수습적용 근로자가 월 급여의 80%를 수습기간에 지급받는다 하였을때, 월 고정연장근무수당도 80%만 지급해도 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는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수급기간 급여 지급방법은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인 급여로 통상임금을 환산해서 지급한다. 이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이 80%만 되는지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문의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