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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산재 승인기간동안 상여금 지급 여부 Q. 산재 승인 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과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방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여부 Q.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을 불인정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별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는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수급자격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 더보기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 수급여부 더보기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Q.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96다 28899, 1996.10.29)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으며, 대법원(2001다6800, 2004.1.29)에서는 일정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규약 역시 가입범위를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있다면 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해야한다. B. 그러나 조합원의 자격을 .. 더보기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Q. 부당한 해고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 (대법 92다 43586, 1993.10.12) 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더보기
근무 중 편의점 폐기 음식물 먹은 것이 절도ㆍ횡령에 해당하는지 Q. 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하니 폐기 음식물 먹은 것이 절도ㆍ횡령 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규율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규정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명시해두지 않는바 증거자료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녹취, 먹은 음식물 기록) 등을 잘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egory=187051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더보기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Q. 6개월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 (고용)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실 손해액을 직접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726?cat.. 더보기
2019 실업급여제도 개편 더보기
2019 체당금제도 개편 더보기
2019년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정책 더보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Q.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① 서면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이고, ② 구두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6시간을 일하였다면 총 28시간으로 28/5 = 5.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주 6일근무자 주휴수당 산정 Q. 주 6일근무자 주휴수당 산정 주 6일근무자로 6시간씩 일주일에 36시간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6시간 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36/5 = 7.2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주 6일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라면 일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B. 주 6일 근무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근로시간 변경시 연차유급휴가 Q.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산정되나요? 2018년도에 주 3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2019년도에는 주 40시간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통상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연차산정기간에 단시간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기간에 통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2018년도와 2019년도 근로시간이 변경된경우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더보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 의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1년 동안에 2개월이상 3할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임금체불관련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판단한다고 답변해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휴게시간 특정 Q.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경우 어떻게되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30분 휴게시간 부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며, 근로시간중 30분 부여라고 하는 경우 매일 사용한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시간마다 근로자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