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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 Q.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제 3자에게 대신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민법상 비채변제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설사 동의하여 제 3자에게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할수 있으며, 민사상 압류된 채권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계.. 더보기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더보기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산정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x 1/2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로 역상하여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의 절반이 54,216원이 안된다면 54,216원을 '하한액'으로 60,000원이 넘는다면 60,000원을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더보기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Q. 불법파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파견을 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아래사항이 불법파견의 예이며, 해당사안에 속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장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운송사업, 철도공사법에 따라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밖에 의료법 및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등은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도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산 질병 부상등.. 더보기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Q.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Ⅰ.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Ⅱ. 비급여의 유형은? 비급여는 ① 치료적 비급여 ② 제도 비급여 ③ 선택 비급여로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치료적 비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등재 비급여)으로 다빈치로봇수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적응증, 개수 등)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기준비급여)으로는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이 해당.. 더보기
휴직시 건강검진 Q. 휴직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상태에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일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명시적인 유권해석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해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무직의 경우 2년, 그밖의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노동조합 파업시 업무방해죄 Q. 노동조합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대법원 판례 [2007도 482, 2011-03-17] 쟁위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Q. 공상처리시 건강보험 처리 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진료나 치료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처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의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시 회사측, 혹은 가해자측에게 진료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부당이득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때 회사가 없거나, 요양급여 신청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문제가 발생하니 가급적 산재처리 혹은 공상처리 한다하더라도 회사측에게 납부를 요청하는것이 바.. 더보기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 Q.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의 차이 Ⅰ. 추가상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 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호에서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 대상으로.. 더보기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 Q.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제 1호 나목에서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②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Q.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더보기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 차별여부 Q.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복리후생 미지급이 차별인지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21,2015-04-22]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임신 도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 더보기
방학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Q. 방학기간은 계속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되나요?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문제되고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124, 2000-07-14] 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일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경우 - 1년중 일정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을 계속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에 발생함이.. 더보기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Q.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지 Ⅰ.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며, 또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Ⅱ.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12.14.)은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 더보기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Q. 사용자가 임금에서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Ⅰ. 법 조항 소득세법 제 127조와 법인세법 제 73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말정산 추가납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이기 때문에 추가납입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Ⅱ. 공제 여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결과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 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징세액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 더보기